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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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경영·마케팅·환경개선·안전관리
  • check_circle대상: 요건을 갖춘 상권 2개 이상 연대
  • check_circle자격: 법정 상권 또는 조직화 상인회 405곳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계획서·동의서·입증서류·구획도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 check_circle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관리기구, 골목상권 공동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기도 내 인정받은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확장된 형태의 연대상권으로 성장하려는 곳이어야 함
  • arrow_right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명시된 사업 주체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함
  • arrow_right골목상권 공동체는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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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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