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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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양평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양평군 4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check_circle전액 감면: 양평군 주소자·공공 체육행사 등
  • check_circle50% 감면: 유공자·장애인·65세 이상·수급자 등
  • check_circle30%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check_circle신청방법: 체육시설 직접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양평공사 031-770-40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양평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대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군포로 또는 관련 법상 대상자에 해당하면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양평군 소재 학교 또는 보육시설의 정규 수업·방과후 체육활동은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는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는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감면 사유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 일부는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양평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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