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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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성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전액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전액감면: 관내 수급자·국가유공자·장기등기증자·무연고 사망자
  • check_circle50% 감면: 시설 소재지 주민·기존 부지 유연분묘
  • check_circle제출서류: 화장·사망·초본·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안성시 추모공원 방문(미양면 보촌4길 70)
  • check_circle문의처: 시설운영팀 031-677-99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안성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화장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 관외:신청자 기준)
  •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 주소지 확인용)
  •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 제적등본 필요
  • 부부담
  •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 신청자 신분증
  • ○ 개별서류
  •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원본제출 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에만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기등기증자는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무연고 사망자는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해당 공설장사시설 소재 읍·면·동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안치하려는 사망자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공설장사시설 설치 또는 재개발 전 기존 부지 내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려는 경우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감면을 받으려는 연고자는 감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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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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