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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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북 영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의기념관 무료·족욕체험 감면
  • check_circle숙박감면: 영천시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check_circle대상: 영천·교류도시 주민, 군인·유공자 등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수급자·한부모·아동·노인·다자녀
  • check_circle신청방법: 매표소 방문 또는 예매 후 현장 확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 및 감면사유 증빙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영천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표소 직접 방문 신청
  2. 2
    온라인 예매 시 해당란에 체크 후 현장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천시 또는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교류도시 지역주민은 족욕체험 감면 대상
  • arrow_right영천시민은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단기복무부사관 이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사회복무요원은 감면 대상
  • arrow_right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감면 대상
  • arrow_right독립유공자예우 관련 법령 적용 대상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예우 관련 법령 적용 대상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법령 해당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예우 관련 법령 해당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 해당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관련 법령 해당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감면 대상
  • arrow_right등록장애인은 감면 대상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감면 대상
  • arrow_right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은 감면 대상
  • arrow_right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감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출처: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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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영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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