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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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달성군민 관람료 50% 감면
  • check_circle단체감면: 달성군 소재 교육기관 교육목적 관람
  • check_circle무료관람: 단체 인솔교사 및 조례상 감면대상자
  • check_circle주요대상: 6세 이하·65세 이상·유공자·장애인 등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 등 해당 자격 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유선 문의 및 박물관 안내데스크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에 유선 문의한다.

  2. 2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고 감면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 각 해당사항별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달성군 거주 주민은 관람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달성군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단체 관람은 관람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령상 이용지원대상자는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 이용지원대상자는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1명은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자녀는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한부모가족은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동반 가족은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단체관람 인솔교사,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수행·학술연구 출입자, 박물관 발전 기여자는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어린이날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무료관람 대상이다
  • arrow_right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무료관람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50%)

-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 무료관람

- 단체관람 인솔교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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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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