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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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경북 울릉군, 충남 공주시, 충북 단양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매결연 도시 주민 20% 할인
  • check_circle지원내용: 구리시 주민등록 시민 30% 할인
  • check_circle50% 대상: 장애인·수급자·한부모·유공자·다자녀·추천 학생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장 시 신분증·감면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토평가족캠핑장 031-550-37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경북 울릉군, 충남 공주시, 충북 단양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 놀유니버스 연계)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구리시민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둔 2자녀 이상 가정도 50% 할인 대상임
  • arrow_right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함
  • arrow_right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이용요금 감면

출처: 구리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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