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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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 사용료 전액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프로그램: 사용료 5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장애인·한부모·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등본·복지카드 등 대상 확인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은계1어울림센터에 직접 방문한다.

  2. 2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 모바일신분증
  • 경기똑D 어플
  • 헌혈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헌혈자
  • arrow_right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 arrow_right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arrow_right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 arrow_right18세 이하 아동
  • arrow_right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arrow_right보훈대상자(상이등급 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 1인 포함)
  • arrow_right시설감면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시설감면 전액 감면 대상에는 18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다.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다.
  • arrow_right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는 헌혈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가 포함된다.
  • arrow_right프로그램 50% 감면 대상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포함된다.
  • arrow_right프로그램 감면의 헌혈자는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이다.
  • arrow_right프로그램 감면의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 arrow_right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2·3급은 활동보조 명목의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도 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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