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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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두류수영장 이용료 5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유공자·귀환용사·의사상자·장애인 등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사유 증명서류 첨부·제시
  • check_circle신청방법: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두류수영장 053-623-21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으로서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 arrow_right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해당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arrow_right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arrow_right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arrow_right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 조례에 따른 기부자
  • arrow_right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 5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arrow_right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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