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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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대구 달성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50% 감면: 유공자·수급자·장애인·3자녀 이상 가정 등
  • check_circle30% 감면: 달성군 2자녀 가정·70세 이상
  • check_circle10% 감면: 13~55세 여성 수영장 월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과 대상별 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053-659-4351·4382·43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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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자 중 유공자·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정 등은 감면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사상자·국군포로 중 공고상 대상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이며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등록 장애인·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자녀가정이라면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최연소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월 회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대상에 따라 50%, 30%, 10%, 50% 이내로 다릅니다. 유공자·수급자·장애인 등은 50%, 다자녀 3자녀 이상은 50%, 2자녀는 3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 회원 수영장 이용은 10%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50% 이내이며,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30% 감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다자녀가정은 어떤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최연소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 50%, 2자녀 가정은 같은 조건에서 30% 감면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할 수 있나요?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대상별로 유공자증, 가족증명서,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일부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달성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직접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5.18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 3.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4.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5. 경로우대 : 신분증
  • 6.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일부 가족·활동보조인 등 감면대상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arrow_right의사상자 및 일부 가족·활동보조인
  • arrow_right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arrow_right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arrow_right등록장애인 본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arrow_right소년소녀가정 본인
  • arrow_right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은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
  • arrow_right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
  • arrow_right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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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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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울산시설공단
시설이용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접수처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현금(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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