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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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관람료 100%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100% 대상: 유아·65세 이상·다둥이·장애인·유공자 등
  • check_circle50% 대상: 서대문구민·관내 학교 단체·구 자원봉사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증빙자료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2-360-857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description제출 서류

  • (각 자격 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 주민등록증(어르신)
  • 다둥이 카드
  •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미취학 아동은 100% 감면
  • arrow_right65세 이상은 100% 감면
  • arrow_right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2자녀 이상 가구원은 100% 감면
  • arrow_right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행보호자 1명은 100% 감면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국군포로 등 관련 법령 해당자는 100% 감면
  • arrow_right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은 100% 감면
  • arrow_right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은 100% 감면
  • arrow_right서대문구 거주 주민은 50% 감면
  • arrow_right서대문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육 목적 단체관람은 50% 감면
  • arrow_right서대문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50% 감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출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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