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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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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50% 감면
  • check_circle5%: 송파구 거주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 check_circle10%: 장기기증등록자, 만13~55세 여성 수영장 이용자
  • check_circle20~30%: 송파구 다문화가족 20%, 만65세 이상 30%
  • check_circle50%: 다둥이·유공자·한부모·장애인·생계·의료급여 대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체육문화회관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가 필요함

  2. 2

    방문 신청: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는 송파구 거주자에 한해 5% 이내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기기증등록자는 10% 이내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생존 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수강 신청일 기준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이내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다문화가족은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송파구 거주자에 한해 20% 이내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경로우대자는 수강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며 송파구 거주자에 한해 30% 이내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애인등록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는 1인 1강좌에 한해 50% 감면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출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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