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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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용료 50% 감면 또는 면제
  • check_circle50% 감면: 20명 이상 단체·군인·의왕시민·다자녀가정
  • check_circle50% 감면: 당일 철도박물관·레일바이크 이용 증표 제시자
  • check_circle면제대상: 3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수급자·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조류생태과학관 031-8086-74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명 이상 단체 방문 시 이용료 50% 감면
  • arrow_right군인은 이용료 50% 감면
  • arrow_right당일 레일바이크 또는 철도박물관 이용 증빙(관람권·승차권·영수증) 제시 시 50% 감면
  • arrow_right의왕시민 본인(신분증 지참)은 이용료 50% 감면
  • arrow_right공무 수행 목적 입장자는 이용료 전액 면제
  • arrow_right3세 미만 아동은 이용료 전액 면제
  • arrow_right65세 이상 고령자는 이용료 전액 면제(증빙 지참)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 소속 어린이·청소년은 이용료 전액 면제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이용료 전액 면제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arrow_right장애인을 동반한 직계 가족도 이용료 전액 면제
  • arrow_right투표확인증 소지자(해당 선거 후 3개월 이내)는 이용료 전액 면제
  • arrow_right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이용료 면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의왕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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