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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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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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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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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축구장 3개소·풋살장 3면 대관
  • check_circle감면대상: 65세 이상·19세 미만·장애인 등 50%
  • check_circle예약자격: 축구장은 동호회 대표자만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제·감면 사유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예약 후 감면 적용·결제
  • check_circle문의처: 대공원팀 032-456-29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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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만 19세 미만·등록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이용 대상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이거나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의사상자·독립유공자 등 공고에 열거된 예우 대상자이거나 인천광역시 명예시민 또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감면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제시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인조잔디구장과 풋살장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Q. 어디를 대관할 수 있나요?

인조잔디축구장은 인천대공원·중앙공원·원적산공원에서, 풋살장은 인천대공원에서 대관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을 적용해 결제합니다. 축구장은 동호회 대표자, 풋살장은 개인 또는 동호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 시 첨부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관 신청(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 ▶ 인조잔디 축구장(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 - 1차접수: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인천시민 80%이상)

    • 매월 1일 오전 10시 ~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 - 2차접수: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주말,공휴일 대관 불가)

    • 전월 7일 오전 10시~ 사용 전일까지 ▶ 풋살장(개인, 동호회) - 전월 1일 10시 ~ 사용 전일까지 ○ 환불 신청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5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이면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어린이날 입장 어린이 또는 국군의 날 입장 군인이면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 관련 대상이면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등록 장애인은 이용료 감면 대상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
  • arrow_right의사상자 예우 대상자는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는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은 이용료 감면 대상
  • arrow_right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시 감면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출처: 인천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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