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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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액·60%·50%·30%·20%·2천원 감면
  • check_circle무료혜택: 대상별 1~2시간 무료 후 추가 감면
  • check_circle대상: 긴급·공무, 보훈·장애, 경차·저공해 차량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바로패스 온라인 또는 현장 감면
  • check_circle구비서류: 감면 증빙(똑D어플·주민등록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교통사업1·2부 031-488-68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바로패스 신청(온라인 신청) - 사전에 감면대상자를 접수받아 자동으로 감면 가능 ○ 현장 감면 - 감면대상 증빙 서류 지참 후 감면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똑D어플
  • 주민등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자동차,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통시장 이용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장이 추천하는 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 시책 참여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선거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3개월 이내 1회 2,000원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참여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심시간 2시간 무료 대상임
  • arrow_right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면제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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