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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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이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100% 감면: 명예시민·인증 납세자·이천인 차량
  • check_circle장애인: 심한 장애 2시간 무료 후 50%, 그 외 50%
  • check_circle우수자원봉사자: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경차·저공해차·다자녀·임산부·65세 이상 등
  • check_circle이용방법: 별도 신청 없이 납부·출차 시 증빙
  • check_circle문의처: 주차사업팀 031-635-20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이천시
혼인상태한부모, 신혼부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이천시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arrow_right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증을 제시하고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arrow_right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 arrow_right장애인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 동승 후 대리운전하는 경우
  • arrow_right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증빙을 제시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 arrow_right경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
  • arrow_right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arrow_right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운전자 차량
  • arrow_right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arrow_right이천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 arrow_right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영주차장 100% 감면 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나. 국세청장·경기도지사·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단, 유효기간 동안에 한한다. 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만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요금, 1일 최대요금,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제 없이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가.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2자녀 이상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차량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사)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출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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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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