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술집약형 업종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로, 3개월 내 창업·입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기술 개발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로서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창업)이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술집약형 업종의 기창업자이며 공고일 기준 업력이 7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받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 공간에 입주한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자
-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