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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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 장기입소·신체활동 및 기능훈련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 check_circle자격: 장기요양 1~2등급·시설급여 가능 3~5등급
  • check_circle서류: 인정서·급여확인서·의사소견서·건강진단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건보공단 방문·온라인·팩스·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함
  • arrow_right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수급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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