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시설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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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 입소·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훈련
  • check_circle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check_circle대상: 소득 무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 check_circle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인정점수·기능상태에 따라 1~5등급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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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이 시설 입소를 고려할 때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 가입자(또는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 1~5등급 중 하나로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으로 나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4세 이하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심신상태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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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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