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시설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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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 입소·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훈련
  • check_circle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check_circle대상: 소득 무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 check_circle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인정점수·기능상태에 따라 1~5등급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4세 이하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심신상태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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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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