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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이 시설 입소를 고려할 때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 가입자(또는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 1~5등급 중 하나로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으로 나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