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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 가입자(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시거나, 64세 이하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현물지급 방식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