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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

2026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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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 신청서 제출(이메일 sanhak@office.uhs.ac.kr)

  2. 2

    1차 심사(서류): 제출 서류 평가, 입주 자격 적격 여부 확인

  3. 3

    2차 심사(대면):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7분, 질의응답 10분)

  4. 4

    승인 발표: 최종 승인 기업 발표

  5. 5

    센터 입주: 계약서 작성 및 센터 입주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에 한함)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입주 신청 서약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입주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신청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사업개시일: 법인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센터로 지정) 또는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 arrow_right우대사항: 벤처기업 확인 업체, 장애인 기업(대표가 장애인으로 등기), 군 제대 기업(국가보훈처 추천), 여성 기업,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처, 본교 학생/교수 창업자, 친환경·바이오·IT·빅데이터 등 신사업 아이템,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출신 창업자
  • arrow_right입주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 arrow_right보육료(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 지원금 아님): 평당 30,000원(VAT 포함), 호실별 월 250,000원~745,000원; 보증금은 보육료 12개월치 선납(50%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1인 창업실은 보증금 없음)
  • arrow_right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최초 6개월~최대 3년, 연장 심사를 통해 창업일 기준 최대 20년까지 입주 가능
  • arrow_right접수기간: 2026-08-04 00:00 ~ 2026-08-31 23:59(모집 개요상 상시모집으로도 명시됨)
  • arrow_right최종 선정 이후에도 허위 사실 발견 또는 신용 불량거래자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 사업개시일 :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2) 입주조건 :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 예비 창업자

1) 입주조건 :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출처: 교육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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