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7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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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1차 서류검토 (2026년 09월 3주차)

  2. 2

    2차 발표심사 (2026년 09월 17일)

  3. 3

    입주기업 선정 발표 (2026년 09월 18일)

  4. 4

    입주계약 및 입주 (2026년 09월 4주차)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서
  •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서류(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대상은 개인이 아닌 기업(법인/개인사업자)으로,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입주자격을 갖추고 지정 업종을 영위해야 함
  • arrow_right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후 공고일(2026.08.31.) 기준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성장기업(Post-BI): 창업 후 만 7년이 지난 기업 — 두 유형 모두 지원 가능하여 창업연수 상한 없음
  • arrow_right입주가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총 18개 업종(첨단제조산업 8개, 첨단연구산업 10개)으로 한정되며, 특정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취급 공장 등은 입주 제한
  • arrow_right모집규모: 총 15개사 내외(산학연협력관 공유형오피스 1실, ERICA컨벤션센터 단독형 5실)
  • arrow_right선정기준: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기업현황·기술력 30점 + 사업계획서 70점, 서류검토 및 대면 발표평가)
  • arrow_right공유형오피스 입주기업 중 별도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공유형오피스를 지점·종사업장 등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출처: 교육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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