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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0

2026「판교 창업존」입주기업 및 투자사·협력기관 2차 모집 공고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업존』 신규 입주기업 및 투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창업기업 및 투자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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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업존』 신규 입주기업 및 투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창업기업 및 투자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창업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2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026.8.31.~9.14. 17시까지)

  3. 3

    요건검토

  4. 4

    서류평가

  5. 5

    발표평가 (신청기업 대표자 직접 참여 필수)

  6. 6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 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는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예비창업자 제외)
  • 4대 보험 가입자명부(공고 기간 내 발급)
  • 정량평가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특화 분야 딥테크 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공고일 기준),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국·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창업기업 성장·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협력기관이 신청대상
  • arrow_right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채무조정합의·재창업자금 지원 등 예외 인정 시 신청 가능)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는 신청 제외 (단, 성실납부·체납처분유예·재창업자금 지원 등 예외 인정 시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입주 신청 공간유형(n인실) 기준 60% 이상 인원(대표자 포함)이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선정기업은 입주계약 체결일(또는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사업자등록 및 주소 이전(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완료 필요
  • arrow_right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입주호실 유형(n인실) 기준 60% 이상 채용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증빙 제출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입주기업 및 투자사·협력기관 16개사 내외

- 국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딥테크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10년 이내 가능

- 초기 창업기업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 창업기업의 성장 및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협력기관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업존』 신규 입주기업 및 투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창업기업 및 투자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창업진흥원장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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