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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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8회, 회당 50분 이상
  • check_circle서비스단가: 1급 8만원·2급 7만원/회
  • check_circle본인부담: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50%
  • check_circle대상: 우울·불안 등 상담 필요자 중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의뢰서·진단서·검진결과서 등
  • check_circle문의: 전자바우처 1566-323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위임장.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최근 3개월 이내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arrow_right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PHQ-9 10점 이상으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 arrow_right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arrow_right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arrow_right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실종된 사람의 유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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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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