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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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8회, 회당 50분 이상
  • check_circle서비스단가: 1급 8만원·2급 7만원/회
  • check_circle본인부담: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50%
  • check_circle대상: 우울·불안 등 상담 필요자 중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의뢰서·진단서·검진결과서 등
  • check_circle문의: 전자바우처 1566-323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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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우울·불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기관 인정을 받았거나 자립준비청년·재난피해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한 심리상담 필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나오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거나 시설·가정위탁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으셨거나, 재난으로 사망(실종 포함)한 분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은 몇 회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Q. 올해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70% 이하)~50%(180% 초과)까지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위임장.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최근 3개월 이내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arrow_right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PHQ-9 10점 이상으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 arrow_right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arrow_right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arrow_right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실종된 사람의 유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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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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