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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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부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 실비 월 최대 40만원(관리비 제외)
  • check_circle지원기간: 선정월부터 2년, 최대 24회차
  • check_circle대상: 특별법상 피해자(등)인 부산 무주택자
  • check_circle거주요건: 부산 민간월세 전입·실제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월세지원 신청 및 납입내역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결정문·계약서·월세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부산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2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
  • 본인 기준 각 1부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여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이어야 함
  • arrow_right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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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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