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처 문의

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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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대전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
  • check_circle지급기준: 20만원 미만은 실납부액 지원
  • check_circle대상: 대전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check_circle자격: 무주택 세대주·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check_circle신청처: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보서류·계약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대전
주거유형무주택,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2. 2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다.
  3. 3
    매월 1일~10일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
  4. 4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면 차주 평일에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무주택 확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지급신청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지급신청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매달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생애 1회만 지원된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 arrow_right채무불이행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계좌 등으로 지급받는 예외가 허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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