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청가능

[인천]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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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자차액보전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070억원
  • check_circle대상: 인천소재 제조업·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전자금 이자차액 1.8% 보전
  • check_circle지원한도: 일반기업 10억원, 우대 10~100억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1~06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이 인천테크노파크에 사전상담 후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2. 2
    인천테크노파크가 신청기업의 지원이력, 업종 등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3. 3
    인천테크노파크가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을 통보하며, 기업은 비즈오케이에서 지원결정통보서를 직접 출력한다.
  4. 4
    기업은 지원결정통보서를 출력한 뒤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증빙서류: 제조업은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이상 필수), 제조면적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은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완납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제조업은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제조면적 500㎡ 이상 제조업은 공장등록증이 필수이고,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제조 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 arrow_right제조관련업은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필요하다.
  • arrow_right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하다.
  • arrow_right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만 가능하다.
  • arrow_right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원결정 잔액 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가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위탁생산기업(OEM),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세금 체납 기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혁신형기업, 수출형기업,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산업확충기업, 사회적 친화기업 등은 세부 요건에 따라 우대 또는 별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창조경제혁신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해외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인천 내 공장을 설립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등 세부 복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우리시 전입기업은 인천시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1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신규산단 입주기업 또는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1년 이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재해기업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은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상용직·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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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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