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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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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자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이자
  • check_circle지원규모: 3,700만원 범위 내
  • check_circle지원한도: 기업별 융자금 2억원 이내 이자
  • check_circle대상: 인천 소재 대기·수질 방지시설 설치 중소기업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융자승인서, 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방문·등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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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측정기기 설치를 위해 융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기(악취·VOC 포함)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대기·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오염방지시설기금·미세먼지시설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해당 융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이내인가요? (초과분은 이자지원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 완료하고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 2억원 이내 발생이자를 지원하며,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이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 완료한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입니다.

Q.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요?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기간에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2. 2

    관련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한다.

  3. 3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 완료한다.

  4. 4

    2026년 1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매분기 익월 5일 이내(휴일 제외)에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영수증 등 교부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5. 5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4분기는 2027년 예산 확보 시 교부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붙임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기(악취,VOC),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2】
  •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 기타 접수처에서 이자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대기·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융자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미세먼지시설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이어야 한다.
  • arrow_right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이 제외된다.
  • arrow_right분기별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 완료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 arrow_right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arrow_right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는 지원결정 취소 대상이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대상이다.
  • arrow_right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금 상환 곤란으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중지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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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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