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신청가능

[인천] 인천형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등에 의거「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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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등에 의거「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인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제조업, 제조업관련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업→ITP): 기존 지원이력·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사전상담, 온라인 접수(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2. 2

    서류심사(ITP):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서류 보완 완료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3. 3

    지원결정 통보(ITP→기업): 매주 월요일 지원 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4. 4

    대출신청(기업↔은행):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급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이 발행한 재무제표확인원으로 대체 가능
  • 업종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증,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우대 관련 증빙서류(우대 조건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법인/사업자)임
  • arrow_right제조업은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필요
  • arrow_right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사전상담 필수(대출 가능 여부는 업체가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잔여 한도 없는 기업은 기존 대출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arrow_right지원 제외 대상: 시 경영안정자금 상환 중인 기업,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위탁생산기업(OEM),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휴·폐업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 세금 체납 기업, 부동산업·골프장·스키장 등 사치향락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arrow_right취급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한정(타 은행 불가),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 arrow_right우대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벤처기업, 수출기업, 해외유턴기업 등)별로 별도 자격요건 및 지원한도가 상이함
  • arrow_right우리시 전입기업 우대는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만 해당
  • arrow_right창조경제혁신기업 우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 arrow_right해외유턴기업 우대는 사업장 설립(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등에 의거「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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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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