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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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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40~64세 ·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일정: 상시(700명 채용 완료 시 마감)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700명, 기업당 최대 15인
  • check_circle기업대상: 서울 소재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 check_circle채용대상: 40~64세 서울시민, 주 30시간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50plus.or.kr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선정방법: 적합성 심사→예비선정→최종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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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 소재 5인 이상 사업장이 중장년 신규채용 시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1월 1일 이후 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 근로자와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 근로자가 최근 90일 이내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은 제외됩니다.
  •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는 제외됩니다. 단, 당해 파견업체 내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 ·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Q. 기업당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기업당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40~64세 서울시민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고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Q. 기간제 계약직도 대상인가요?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이고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40~64세
지역서울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50plus.or.kr) 접속 및 기업회원 로그인

  2. 2

    기업지원 > 참여기업모집공고 > 해당 모집공고 확인

  3. 3

    모집 공고 및 붙임파일 상세 확인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등록

  4. 4

    모집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완료(제출서류 필수 첨부)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동의서
  •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지자체 또는 분야별 관리 기관에 제출한 결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울시 소재 기업체 또는 사업장이어야 함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함
  • arrow_right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신규 채용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신규 채용자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신규 채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신규 채용자와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2026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함
  • arrow_right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15명까지임
  • arrow_right중앙부처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은 채용 제외 대상임
  • arrow_right채용기업에 최근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 제외 대상임
  • arrow_right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또는 사업 취지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참여할 수 없음
  • arrow_right기업체가 경기도에 있더라도 사업장(근무지)가 서울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이며, 사업장(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arrow_right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arrow_right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arrow_right채용근로자는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채용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채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채용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이 아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채용근로자는 채용기업에 최근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금은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arrow_right지원금은 2026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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