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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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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50~64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매월 20일부터 ~ 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최대 1년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소진 또는 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지원금 신청 선착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40만원, 최대 1년
  • check_circle지원한도: 사업자별 월 최대 30명
  • check_circle대상: 경기도 거주 50세 이상~65세 미만
  • check_circle근로조건: 주 15~36시간 미만·6개월 이상 계약
  • check_circle신청·서류: 잡아바 어플라이에 필수서류 11종 제출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0~64세
지역경기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자가 근로자를 자율 채용하거나 재단 라이트잡 전담 직업상담사에게 매칭을 요청한다.
  2. 2
    사업자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계약기간 만 6개월 이상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3. 3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만근 요건을 충족한다.
  4. 4
    매월 20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전용 접수 페이지에서 직전월 근로분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5. 5
    라이트잡 심의위원회가 증빙서류 적격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접수 마감 이후 익월 한 달간 서류를 검증한다.
  6. 6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 달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지원금이 계좌이체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급여이체내역서
  • 임금지급 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초 1회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채용 근로자가 베이비부머(중장년)여야 함
  • arrow_right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arrow_right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trgetNm은 중소기업이나 본문은 더 넓음)
  • arrow_right근로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 출생연도 기준은 1962년부터 1976년까지이다.
  • arrow_right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재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자는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어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된다.
  • arrow_right사업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받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부적격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중복 수령 중인 경우, 국가 바우처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계약은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로 조건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계약기간은 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
  • arrow_right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입 예외는 인정된다.
  • arrow_right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직무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arrow_right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 달 만근, 즉 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로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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