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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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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50~64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매월 20일부터 ~ 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최대 1년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소진 또는 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지원금 신청 선착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40만원, 최대 1년
  • check_circle지원한도: 사업자별 월 최대 30명
  • check_circle대상: 경기도 거주 50세 이상~65세 미만
  • check_circle근로조건: 주 15~36시간 미만·6개월 이상 계약
  • check_circle신청·서류: 잡아바 어플라이에 필수서류 11종 제출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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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업자가 만 50~65세 경기도민을 유연근로로 신규 채용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경기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하려는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1962년~1976년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계약을 주 15시간 이상~36시간 미만,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라이트잡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는 참여 불가
  • ·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부적격 업종은 지원 불가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근로자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장은 제외
  • · 중앙정부·지자체의 타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중복 수급 중이거나 국가 바우처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참여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이 사업자에게 정액 지급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Q. 임금은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 성격이 강한 29개 직무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2,552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중도 퇴사자의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지원금액 4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0~64세
지역경기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자가 근로자를 자율 채용하거나 재단 라이트잡 전담 직업상담사에게 매칭을 요청한다.

  2. 2

    사업자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계약기간 만 6개월 이상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3. 3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만근 요건을 충족한다.

  4. 4

    매월 20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전용 접수 페이지에서 직전월 근로분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5. 5

    라이트잡 심의위원회가 증빙서류 적격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접수 마감 이후 익월 한 달간 서류를 검증한다.

  6. 6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 달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지원금이 계좌이체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급여이체내역서
  • 임금지급 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초 1회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채용 근로자가 베이비부머(중장년)여야 함
  • arrow_right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arrow_right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trgetNm은 중소기업이나 본문은 더 넓음)
  • arrow_right근로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 출생연도 기준은 1962년부터 1976년까지이다.
  • arrow_right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재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자는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어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된다.
  • arrow_right사업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받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부적격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중복 수령 중인 경우, 국가 바우처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계약은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로 조건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계약기간은 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
  • arrow_right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입 예외는 인정된다.
  • arrow_right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직무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arrow_right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 달 만근, 즉 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로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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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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