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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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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금리 2% 이자차액 보전
  • check_circle융자규모: 총 5억, 점포당 5천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광명시 소재 도소매업(G45~47) 유통업체
  • check_circle자격: 매장면적 300㎡ 이하 점포, 무점포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check_circle문의처: 기업지원팀 02-2680-22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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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명시 소재 매장면적 300㎡ 이하 도소매업(G45~47) 점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이며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가요(무점포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금이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 목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하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점포당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합니다.

Q. 대출기간과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은 3~4년이며, 1~2년 거치 후 균등 상환합니다.

Q. 기존 대출을 이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이 자금은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환은 제외됩니다.

Q. 취급은행은 어디인가요?

NH농협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우리은행 광명지점 등 4개 협약은행이며, IBK기업·KB국민·우리은행은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소규모 유통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2. 2

    기업이 광명시에 융자지원 신청

  3. 3

    광명시가 평가 및 지원결정

  4. 4

    광명시가 기업 및 은행에 융자추천 및 결정통보

  5. 5

    기업이 은행에 대출 신청 및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서식3】
  •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거래은행)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해당업체)
  •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임차인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도매 및 소매업(G45~47) 소규모 유통업체여야 함
  • arrow_right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장면적 300㎡ 이하 점포여야 하며 무점포는 제외됨
  • arrow_right소규모 점포 운영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여야 함
  • arrow_right기존 대출 대환 목적의 자금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액 및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업체당 융자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은 제외되며 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arrow_right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 arrow_right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또는 휴·폐업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arrow_right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선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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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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