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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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이자 일부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〇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이자 0.5~3%p 지원
  • check_circle융자규모: 465억원, 기업당 최대 10억원
  • check_circle대상: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호텔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기업지원과 방문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도로 화물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광고 대행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경영 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이 부천시 기업지원과에 방문 접수한다.
  2. 2
    부천시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 및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3. 3
    부천시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서를 기업에 팩스로 송부한다.
  4. 4
    기업이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 제조업 외 붙임1 해당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 시설자금 신청 시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시설자금 신청 시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의 경우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의 경우 감정평가서
  •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제조업은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은 외주공장이 부천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 arrow_right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붙임1 해당 업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호텔업은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은 6개월간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상환한 기업은 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제외된다.
  • arrow_right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은 제외된다(공장 내부 크레인 및 사업장 내 물류운반 장비는 가능).
  • arrow_right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까지, 기계장비 구입은 부가세 제외 구입금액까지 지원된다.
  • arrow_right지원 선정 기준은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 30점 이상, 3년 이내 신생기업 25점 이상이다.
  • arrow_right청년기업 우대금리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 arrow_right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은 3년 이내인 경우 창업자금 1억원 이내 한도가 적용된다.
  • arrow_right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을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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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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