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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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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금리 2% 이자차액 보전
  • check_circle융자규모: 75억, 업체당 최대 3억원
  • check_circle대상: 광명시 제조·지식·정보통신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방문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운영실태서 등 필수서류
  • check_circle문의처: 기업지원팀 02-2680-22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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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명시 소재 제조업(전업률 30%↑)·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조업체) 제품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제조전업률 30%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필했거나, 미등록이라면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 목적이 운전자금이며 기존 대출 대환 목적이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의 비중(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
  • ·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3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입니다.

Q.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있나요?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대출을 이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용도는 운전자금이며 기존 대출 대환은 불가합니다.

Q.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업체 평가표를 적용해 30점 이상(1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이면 지원 적합으로 결정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확인 및 신청 전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사전 상담

  2. 2

    기업이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융자지원 신청

  3. 3

    광명시가 신청업체를 평가하고 지원결정(최대 14일 소요)

  4. 4

    광명시가 기업 및 은행에 융자추천 및 결정통보

  5. 5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6. 6

    광명시와 은행 간 매월 이차보전 청구 및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사업운영실태서 1부【서식2】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서식3】
  •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공인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해당업체)
  • 건물사용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1부(임차인인 경우)
  • 수출실적 증명서류(해당업체)
  •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해당업체)
  • 국내외 표준규격인증서(해당업체)
  • 여성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인증 유효기간 내)
  • 벤처기업 확인서 1부(해당업체, 인증 유효기간 내)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해당업체, 인증 유효기간 내)
  • ESG 인증기업 서류(해당업체)
  •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업체)
  • 공공기관 포상 또는 표창 내역(해당업체, 최근 5년 이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제조업체는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했거나, 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함
  • arrow_right지식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이어야 함
  • arrow_right정보통신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존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제외됨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됨
  • arrow_right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중단됨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신청으로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arrow_right대출자금은 운전자금 용도이며 기존 대출 대환 목적은 불가
  • arrow_right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기준 30점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이어야 지원 적합 결정
  • arrow_right이차보전 신청업체는 관내 실제 영업 여부와 업종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 결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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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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