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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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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전자금 이자 1~2% 보전
  • check_circle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check_circle선정: 건실도·성장성·지역기여도 평가
  • check_circle융자은행: 관내 협약은행 6곳
  • check_circle제출서류: 융자신청서·운영실태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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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대출금리가 4.0%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이자 보전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사업장(공장 등록 대상이면 공장)이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마치셨나요? (또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소기업이라 공장등록이 면제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협약은행 대출금리가 4.0%를 초과하시나요? (4.0% 초과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여신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휴업 중이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경기도의 이차보전 포함 지원자금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았거나, 국가·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 · 대부업·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보전율은 얼마인가요?

대출금리가 4.1%이상~6.0%미만이면 1%, 6.0%이상이면 2%를 보전합니다. 단, 대출금리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융자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이며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업력 2년 이하이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2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Q.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지점 가능 은행인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양주시 영업점 가능 은행인 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등 6개 협약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양주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에 방문 접수한다.

  2. 2

    양주시가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한다.

  3. 3

    양주시가 결정된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4. 4

    융자지원 결정은 업체별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취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실태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이다.
  • arrow_right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대부업·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벤처기업,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노사협력 우수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가점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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