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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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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전자금 이자 1~2% 보전
  • check_circle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check_circle선정: 건실도·성장성·지역기여도 평가
  • check_circle융자은행: 관내 협약은행 6곳
  • check_circle제출서류: 융자신청서·운영실태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양주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에 방문 접수한다.
  2. 2
    양주시가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한다.
  3. 3
    양주시가 결정된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4. 4
    융자지원 결정은 업체별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취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실태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이다.
  • arrow_right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대부업·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벤처기업,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노사협력 우수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가점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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