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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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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check_circle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1인당 월 최대 30만원, 3개월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 check_circle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급여 최대 90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pointseoul.or.kr·umppa.seoul.go.kr
  • check_circle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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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근로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또는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이거나 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청일 기준 국세·관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 공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 제한 대상입니다.
  •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제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사업주·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은 가능하지만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5인까지입니다.

Q.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어떤 금액을 지원하나요?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 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태아는 45일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취업상태재직자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사업주·근로자가 온라인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pointseoul@seoulwomen.or.kr) 신청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2. 2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3. 3

    요건에 맞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 기간별 심사·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하며, 12월 말 신청 건은 회계연도 처리 관계로 익년도에 지급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붙임1)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중 택1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급여명세서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붙임2)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급여명세서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서(붙임3)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통상임금 증빙서류(출산전후휴가 기간 2개월분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원됨
  • arrow_right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원됨
  • arrow_right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함
  • arrow_right기업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됨
  • arrow_right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수행배제나 교부 제한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및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이다.
  • arrow_right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현재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각 인센티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이 공개된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요건 미충족 수급, 관련 계약 과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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