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접수중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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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check_circle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1인당 월 최대 30만원, 3개월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 check_circle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급여 최대 90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pointseoul.or.kr·umppa.seoul.go.kr
  • check_circle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취업상태재직자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접수
  2. 2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3. 3
    온라인 접수: https://pointseoul.or.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원됨
  • arrow_right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원됨
  • arrow_right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함
  • arrow_right기업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됨
  • arrow_right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수행배제나 교부 제한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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