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확인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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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급여
  • check_circle지원금액: 통상임금, ’26년 상한 1,684,210원
  • check_circle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check_circle자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여 신청서·휴가 확인서·임금자료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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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쓰고 피보험 180일 이상이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 맞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 arrow_right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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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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