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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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30일 이상 휴직·근로단축 등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check_circle육아휴직·근로단축: 월 30만원(휴직 특례 첫 3개월 월 100만원)
  • check_circle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근로단축은 120만원)
  • check_circle업무분담: 월 최대 60만원(근로단축은 20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급신청서·실시 증빙, 유형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
  2. 2
    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 이체내역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 arrow_right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arrow_right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 arrow_right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arrow_right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해야 함
  • arrow_right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지원
  • arrow_right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
  • arrow_right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arrow_right동일 근로자로 둘 이상의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거나 국가·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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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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