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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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급여: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 check_circle부모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 월 최대 250~450만원
  • check_circle한부모: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확인서·통상임금 증빙·금품 수령 시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된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에 적용된다.
  • arrow_right급여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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