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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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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유형: 공모형 3종, 요건형 3종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연근무 최대 36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스템 비용 80%, 1,00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신청서·장려금신청서·구비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다.
  3. 3
    공모형 사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또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승인 및 심사결과 통보를 받는다.
  4. 4
    승인된 계획에 따라 유연근무 활용, 시스템 구축, 정규직 전환,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등 해당 사업을 이행한다.
  5. 5
    장려금 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정해진 주기(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에 제출한다.
  6. 6
    고용센터가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 장려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관련 서식
  • 구비서류
  • 유연근무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재택·원격근무제에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대신 제출 가능)
  • 근로계약서상 변경된 근로장소 또는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취업규칙상 제도 도입 규정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선택근무)
  • 이행보증보험 증권(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1차 선금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이다.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고용장려금 종류별로 상이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등의 사업주가 포함된다.
  • arrow_right공모형 사업은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참여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방식과 동일하다.
  • arrow_right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활용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 필요하다.
  • arrow_right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한다.
  • arrow_right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워라밸+4.5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 arrow_right워라밸+4.5프로젝트는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이나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한다.
  • arrow_right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 arrow_right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 전일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arrow_right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 또는 임신 중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한 경우 적용된다.
  • arrow_right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는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가 포함된다.
  • arrow_righ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으며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하거나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는 여러 유형에서 지원 제외되며, 고용촉진장려금의 2025.12.31 이전 채용자는 121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여러 유형에서 지원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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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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