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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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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예산 소진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명
  • check_circle지원금: 신규채용 1인당 1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산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 check_circle조건: 산업전환 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ar@bsef.kr)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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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제조업(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정규직을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상 기계·부품·철강·자동차 관련 제조업(고무·플라스틱,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기타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산업용기계수리업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2026.3.17.) 이후 채용되었거나 채용 예정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채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채용자가 채용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2026.12.31.까지 근속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앙부처·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 파견·인력공급·경비경호·시설관리서비스업 간접고용 근로자, 취업 전 3개월 이내 동일기업 정규직 근무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약정 채용된 근로자의 1개월 고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채용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2개월 이내 대체 채용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계약직으로 이미 근무 중인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1.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서류 일체를 이메일(car@bsef.kr)로 제출하며,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2026.12.31.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사업유형기계 업종 제조업, 부품 업종 제조업, 철강 업종 제조업, 자동차 업종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품 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car@bsef.kr)로 제출

  2. 2

    대상선정: 선정위원회에서 기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

  3. 3

    협약체결: 참여업체와 부산경영자총협회가 고용약정 및 협약을 체결

  4. 4

    신규채용·혁신성장 지원: 기업별 컨설팅, 신규 채용 및 산업전환 혁신성장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1개월 고용유지 확인

  5. 5

    지원금 신청: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6. 6

    고용확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현장 확인 및 근로상황 점검

  7. 7

    지원금 지급: 증빙 검토 및 보완 후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지원기업에 지원금 지급

  8. 8

    성과 확인: 고용현황 조사 및 지원사업 후 기업 경영 현황 등 추적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서식 2)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4)
  • 사전 기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5)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확약서 (서식 7)
  • [지원금 신청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3)
  • [지원금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 8)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arrow_right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공고일 이후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근로자는 공정 개선, 자동화, 공정 설계, 기술 고도화 등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근로자는 공고일(2026.3.17.)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한다.
  • arrow_right2026.1.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참여 근로자는 2026.12.31.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arrow_right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미채용 시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임금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앙부처·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국내기업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재택근무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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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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