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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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계좌 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모집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근로자 60만원·기업 1인당 90만원
  • check_circle기업: 경기 소재 자동차산업 5~500인 기업
  • check_circle근로자: 정규직·주 28시간 이상·3개월 근속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확약서·보험명부·근로계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참여의향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문의: 경기경총 031-8014-5486·5475·349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세 이상
지역경기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및 모집
  2. 2
    참여의향서 제출: 온라인 참여의향서(QR/네이버폼) 작성 또는 수행기관 유선 상담 후 오프라인 신청
  3. 3
    수행기관 검토 및 신청 안내
  4. 4
    참여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이메일(gyef2026@naver.com)로 제출
  5. 5
    수행기관 사업 선정 공지
  6. 6
    3개월 근속 완료 후 선정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7. 7
    수행기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수행기관 요청 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 [서식 5]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6]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 [서식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계약서 1부
  •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증빙자료(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 시)
  • [서식 8]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신청서(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 시 택 1)
  • [서식 9]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 시 택 1)
  • [서식 10] 지원금 지급 신청서(기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기업 통장 사본 1부
  • 지원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 [서식 11]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arrow_right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arrow_right기업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고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2026.7.1.부터 2026.9.30.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정규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은 허용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 arrow_right채용일 기준 사업주,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arrow_right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는 지원불가하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 arrow_right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단일 기업에서 지원금을 3명 이상 신청할 경우 컨설팅 또는 조직리빌딩 강의 중 1가지를 필수 연계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기업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대재해 명단 공표, 세금·4대보험료 체납, 부정수급 참여제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수혜 종료일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
  • arrow_right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기산한다.
  • arrow_right12월 중 요건 충족 예정자는 사업 종료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사전 신청이 요청될 수 있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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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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