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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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0만원

group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평가비용 60%(300만원) 국고 지원
  • check_circle보증지원: 평가금액 내 기업당 10억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공개출원·등록특허 사업화 국내 사업자
  • check_circle자격: 중소기업 또는 요건 충족 초기중견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협약보증기관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 제출
  • check_circle문의: 신보 1588-6565, 기보 1544-1120, 진흥회 02-3459-29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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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개된 출원·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 중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내에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나요? (아니라면, 중견기업 유예기간 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 이내이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업연도에 이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협약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을 진행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해당 사업연도에 이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되나요?

IP보증용 가치평가 비용은 5백만원이며, 이 중 60%인 3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평가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Q. 지원을 받으면 보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아니요. 보증서 발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협약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온라인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업이 협약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2. 2

    협약보증기관이 보증상품 기준에 따라 신청기업을 예비 선정한다.

  3. 3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직인 날인 후 원본을 스캔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온라인 신청한다.

  4.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 또는 의뢰받은 평가기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5. 5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이 별도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금액을 결정한다.

  6. 6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평가 결과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비용 보조금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등록특허: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또는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 1부(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1-2호)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평가 결과서 1부(직인 날인된 최종본)
  • 보조금 신청 시 평가계약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 사업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연차등록료를 사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보증금액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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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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