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기 접수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 공고 후 접수기한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비용 감면
  • check_circle대상: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인 개인·중소기업
  • check_circle자격: 공개 출원·등록 권리, 전용실시권 포함
  • check_circle제출서류: 활용계획서·등록원부·견적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평가기관이 iphub.or.kr에서 신청
  • check_circle선정·문의: 서류·발표심사 / 02-3459-29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
  2. 2
    온라인(iphub.or.kr)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등록원부 원본
  •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인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여야 함
  • arrow_right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됨
  • arrow_right구체적인 접수기한은 공고 후 정해진 접수기한을 따라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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