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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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평가비용 지원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IP가치평가 비용 80%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특허·상표 최대 1,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공개출원·등록 IP 보유 중소·초기중견
  • check_circle신청방법: IP금융관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IP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과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2. 2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한다.
  3. 3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온라인 제출한다.
  4. 4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지식재산가치평가를 수행한다.
  5. 5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 결과서,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평가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등록특허/상표의 경우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 발급) 또는 출원특허의 경우 공개특허공보 1부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1-2호)
  •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별지서식 제1-3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해당 시 제출 필수, 별지서식 제1-4호)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해당 시 필수, 유효기간 이내)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2호, 보조금 신청 시)
  • 평가 결과서 1부(직인날인된 최종본, 보조금 신청 시)
  •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보조금 신청 시)
  • 평가계약서 1부(보조금 신청 시)
  • 우대 지원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하며,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도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IP금융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2030 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은 우대 지원율 적용 대상이다.
  • arrow_right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여성기업,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은 우대 지원율 적용 대상이다.
  • arrow_right우대 지원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업 신청 시 해당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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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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