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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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이자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4,000억원(은행 3,300억·정책 700억)
  • check_circle경영안정: 최대 3억원(우대 6억원), 이자 1.1~2.5%p 지원
  • check_circle경영안정 대상: 도내 3개월 이상 가동·업종요건 충족 중소기업
  • check_circle긴급자금 대상: 중동분쟁 직·간접 경영애로 기업까지 확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대출상담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jnfund.kr 온라인·061-288-383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주거유형전세, 자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중소기업, 제조업, 여객자동차운송업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사회적경제기업,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여수·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경영 애로 발생 중소기업,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유망 중소기업,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전통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건설업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출 취급은행과 사전 상담 후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 2
    자금별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3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www.jn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4. 4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외 대상 및 결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또는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된다.
  5. 5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 후 자금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한다.
  6. 6
    대출 실행 후 필요한 완료보고,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온라인 자금시스템에 등록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 신청서(소정양식/별지)
  • 정보이용동의서(소정양식/별지)
  • 대출상담확인서(소정양식/별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확인서류(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일반 건축물대장, 임대: 임대계약서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일반 건축물대장)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서비스업 또는 면허·허가·신고 필요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 관련 면허/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운전자금만 신청 시 미제출 가능)
  • 시설자금 부지 매입자금 신청 시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사본, 해당 시·군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건축자금 신청 시 해당 시·군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 시설자금 기계설비자금 신청 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 공장매입자금 신청 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공매·경매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 중소유통업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신청 시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 증명서류,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 중소유통업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신청 시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 증명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 중소유통업 점포시설개선사업 신청 시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신청 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 일자리창출기업 해당 시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인구늘리기참여기업 해당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수출업체 해당 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해당 시 관련서류
  • 장애인기업 해당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해당 시 자금 신청서류에 표시(진흥원 확인)
  •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은 2026년 1분기 부가세증명원 및 2025년도 중 3개월분 부가세증명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운송·물류비 10% 이상 상승 기업은 운송비 결제 내역서 및 인보이스, 유류할증료 부과 명세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료비 10% 이상 상승 기업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원재료 수급 계약서 또는 가격 인상 통보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자금별 신청자격이 다르다.
  • arrow_right일반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지정 업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수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전라남도-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 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상 중 외부요인 피해 석유화학·철강 관련 기업, 여수·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또는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환율·물류비 상승 등 직·간접 경영 애로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긴급 경영안정자금 중 중동지역 분쟁 관련 기업은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수출 피해, 전년 3개월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운송·물류비 10% 이상 상승, 원료비 10% 이상 상승 등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 arrow_right운영자금은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이 제한되며, 시설자금은 상환 후 2년 이내 재지원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연속지원 제한 예외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설립 3년 미만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은 설립 3년 미만인 경우 운전자금만 지원된다. 단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자원관련 순환시설은 시설자금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업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전통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터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사회적경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를 받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대기업자가 50% 이상 소유, 자체 자금조달 가능 업종, 상장기업 및 우량기업, 최근 5년간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 포함 100억원 초과 기업 등은 자금별로 지원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우량기업 기준은 부채비율 300% 이하,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지속 성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 arrow_right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또는 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요청받은 추가자료를 1개월 이내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취소된다.
  • arrow_right추천서 발급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면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시설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시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를 자금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회수 및 향후 융자 추천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 arrow_right장애인기업은 우대기업 또는 선택 제출서류로 언급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다.
  • arrow_right신청서 서식에 사업장 소재지의 자가·임차 선택란이 있어 housing_type은 사업장 점유 형태를 정규화한 값이며 주거 조건은 아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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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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