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소상공인신청가능

[부산] 2026년 9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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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차보전, 저금리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중소기업 자금 총 14,180억원
  • check_circle주요변경: 환율케어 특별자금 지원시기 확대
  • check_circle환율케어: 기업당 최대 8억원, 이차보전 2.0%
  • check_circle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처: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 check_circle문의: 부산경제진흥원 728-804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세부 자금별 신청방법을 확인한다.
  2. 2
    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및 운전자금 일반은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홈페이지(capital.bepa.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3. 3
    혁신성장기술자금, 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인프라 자금, 거점기업·넥스트루트 지원자금은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또는 신용보증기금 유선·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4. 4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창업특례자금, 모두비타민 자금 및 특례보증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에 방문접수한다.
  5. 5
    부산신용보증재단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예약 완료 후 안내받은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시설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공문 포함 건축허가서
  •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 매매계약서
  • 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현재 공장 임대차계약서
  • 현재공장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 수출필증
  • 원산지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중 1개
  • 자금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
  • 보증심사서류
  • 신용보증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금융거래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신용조회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증명서
  •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이 기본 지원대상이며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은 서로 다름
  • arrow_right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부산지역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
  • arrow_right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은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이며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arrow_right환율케어 특별자금은 부산시 중소기업 중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직접피해기업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필요
  • arrow_right글로벌 리스크대응 특별자금은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수출입 직접피해기업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수출실적 보유 필요
  • arrow_right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은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이며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 증빙 필요
  • arrow_right창업특례자금은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 arrow_right기술혁신기업자금의 기술창업기업 요건은 창업 후 7년 이내
  • arrow_right유망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7년 이내 중소기업
  • arrow_right소상공인 특별자금 등 일부 자금은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필요
  • arrow_right모두비타민 자금은 개인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인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arrow_right미소비타민 자금은 신용도 하위 20% 저신용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대상
  • arrow_right회복비타민 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 arrow_rightB-라이콘 육성자금은 고매출, 매출액 증가, 고용 유지·확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arrow_right조선·해양기자재기업 특례보증은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및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등 세부 요건 필요
  • arrow_right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은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대상
  • arrow_right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은 부산에서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arrow_right환율피해 특례보증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직접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대상
  • arrow_right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최근 5년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지원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arrow_right운전자금은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및 업종별 상시종업원 기준 미충족 기업이 제외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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