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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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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매월 10에서 20일까지 신청접수 ※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융자 이자지원, 일반 2.0~최대 4.0%
  • check_circle지원규모: 경영안정자금 600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충주시 사업장 중소기업
  • check_circle한도: 제조업 30·건설/운수 10·도소매 5천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투자유치과 우편·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850-60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확인
  2. 2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
  3. 3
    신청서류를 구비해 충주시청 투자유치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 4
    충주시가 자금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업 및 은행에 지원결정 통보
  5. 5
    협약은행이 기업에 대출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
  • 자금사업계획서(별첨 제2호 서식)
  • 대출상담확인서(별첨 제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첨 제4호 서식)
  • 중동사태 피해 수출입기업 경영 애로 확인서(직·간접 피해기업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분 결산재무제표
  • 신청 월 직전 6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건축물대장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직원명부(주소 기재)
  • 회사직인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제조시설설립승인서(제조업)
  • 인·허가(면허)증 및 등록증(건설업·운수업체)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획득, 우대항목 증빙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제조업은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이어야 하며 공장등록이 필요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부적합 판정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arrow_right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도·소매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 arrow_right건설업은 건설면허등록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운수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은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법인 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관광숙박업 대상
  • arrow_right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은 융자결정 후 6개월 내 시설개선 착수, 1년 내 시설개선 완료 조건
  • arrow_right청년창업기업 금리우대는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및 대표 39세 미만 조건
  • arrow_right향토기업 금리우대는 관내 20년, 상시근로자 10인, 매출액 10억원 이상 조건
  • arrow_right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금리우대는 중동지역 수출·입 실적 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증빙 필요
  • arrow_right평가기준상 60점 이상 업체만 신청 자격이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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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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