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check_circle신청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온라인(g-money.gg.go.kr)
check_circle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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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창업자금 융자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필요한 자금이 운전자금(인건비·원부자재·물품구입 등) 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용도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9월 1일 시행일 이후 신청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온라인(G-money) 또는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중 접수 방법을 정하셨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기금융자'로 받으려는 경우, 용도가 제외 항목(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최대 1억원).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변경 공고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 영위 기업의 공장건축 및 시설설비 구입비에 한해 지원했으나, 변경 후에는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임차비 등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