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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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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간 550억원
  • check_circle대상: 세종시에 사업장 둔 중소기업
  • check_circle조건: 업종별 대상·자금별 조건 해당 기업
  • check_circle제외: 여신거래 불가·휴폐업 기업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 check_circle선정: 평가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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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누적 100억원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여신거래가 가능하며,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합계가 100억원을 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최대주주 회사(자산 5,000억원 이상이면서 지분 30%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자금 종류의 지원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받아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는 아닌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세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자금별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중도상환 후 재융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중도상환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그 기업이 주식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시설계약서 등 증빙자료, 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과 은행 간 약정금리 중 2.0%p를 이자보전하며,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글로벌강소기업 등 별도 요건 해당 기업도 1.0%p를 추가보전(1회 한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대출받은 세종시 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요?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Q. 융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사업유형중소기업,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해당 기업, 별표2·4의 자금별 지원조건 해당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 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반드시 사전 연락한다.

  2. 2

    구비서류를 준비해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접수처에 방문 접수한다.

  3. 3

    시는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한다.

  4. 4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선정 결과를 통보받는다.

  5. 5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한다.

  6. 6

    시행 완료 후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혁신형자금은 별지 제1호, 경영안정자금·기업회생자금은 별지 제2호)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한다.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최대주주 기업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은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상기 업종 외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상기 업종이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이나,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은 융자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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