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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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간 550억원
  • check_circle대상: 세종시에 사업장 둔 중소기업
  • check_circle조건: 업종별 대상·자금별 조건 해당 기업
  • check_circle제외: 여신거래 불가·휴폐업 기업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 check_circle선정: 평가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사업유형중소기업,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해당 기업, 별표2·4의 자금별 지원조건 해당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 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반드시 사전 연락한다.
  2. 2
    구비서류를 준비해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접수처에 방문 접수한다.
  3. 3
    시는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한다.
  4. 4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선정 결과를 통보받는다.
  5. 5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한다.
  6. 6
    시행 완료 후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혁신형자금은 별지 제1호, 경영안정자금·기업회생자금은 별지 제2호)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한다.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최대주주 기업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은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상기 업종 외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상기 업종이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이나,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은 융자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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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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