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부산]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ㆍWorkㆍWelfare)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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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부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부산
취업상태재직, 구직자
사업유형관광·마이스업종 기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마이스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사, 관광사업자등록증 또는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 신청서(서식1~4) 및 증빙자료 작성 후 이메일(bccimice@korcham.net) 제출

  2. 2

    대상선정: 요건 검토 및 업체 선정, 지원액 결정 후 선정결과 개별 통보

  3. 3

    확약체결: 지원금 집행 범위,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한 확약 체결

  4. 4

    과업수행: 선정 업체가 근무환경·복지개선 비용 선집행, 채용현황 상시 확인, 기업 굿워크 인식개선 교육 진행

  5. 5

    지원금 신청: 과업 수행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6. 6

    고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및 사업장 점검(신규 채용자 현장·유선 확인 포함)

  7. 7

    성과 확인: 고용유지 및 성과(고용현황, 경영 현황)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2)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5)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채용자 정보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최종학력증명서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참여자 확약서(근로자용, 서식 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ㆍ마이스업종 기업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관광숙박업 200인 이하, 그 외 관광·마이스 업종 100인 이하이다.
  • arrow_right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조건은 공고일로부터 신규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적용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참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속을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arrow_right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 프리랜서 등으로 3개월 초과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아 제외되며, 일용근로자 등 일부 예외가 있다.
  • arrow_right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앙부처·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나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 재학생 등은 일부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국내기업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업 CEO, 임원급 또는 인사담당 직원 대상 기업 굿워크 교육에 기업당 1명 이상 필수 참석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금은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적격 증빙 확인 후 지급된다.
  • arrow_right지원금 사용 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다.
  • arrow_right근로자 인건비, 장비 또는 SW 등 자산 취득,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은 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지원금 수혜 대상은 기업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체이나, 대표자 및 등기임원 등 사업주 본인과 그 직계 존비속은 복리후생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이며 신청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관광숙박업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그 외 관광마이스업종 100인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근로자 본인, 신청기업이 아님)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주민등록등본 기준)
  • arrow_right신규 채용 근로자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단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재학자는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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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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